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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丙子胡亂) 主戰派 / 主和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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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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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조 언간의 병자호란에서

김상헌은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명길은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들은 서로 뜻하는 바는 달랐으나 조선을 생각하는 충심 있는 조선의 관료들이었고

김상헌이 최명길의 항소를 찢어버리는 등 많은 대립이 있었으나 병자호란이 끝난 뒤

김상헌은 관직도 받지 않고 청의 연호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의 심양으로 압송됩니다.

그 때 최명길도 명나라에 밀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잡혀와 있었는데조선을 대표하는 두 대신은

포로의 신세로 함께 잡혀 있으면서 끝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묵은 오해를 풀게 되는데,

 

   먼저, 김상헌이 시 한절을 읊조리죠

 

從尋兩世好(종심양세호) - 조용히 두 사람의 생각을 찾아보니

頓釋百年疑(돈석백년의) - 문득 백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료

 

   이에, 최명길이 화답합니다

 

 君心如石終難轉(군심여석종난전) -그 대 마음 돌 같아서 돌리기 어렵고

吾道如環信所隨(오도여환신소수) - 나의 도는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돌리기도 한다오

 

7년 만에 서로가 품었던 오해가 풀어지는 훈훈한 순간그러면서도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있을 터,

 

   김상헌은 다시 시로써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게 됩니다

 

成敗關天運(성패관천운) -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렸으니

須看義與歸(수간의여귀) - 모름지기 모든 것은 의()로 돌아가야 하느니

雖然反夙暮(수연반숙모) - 아침과 저녁은 바꿀 수 있을망정

未可倒裳衣(미가도상의) - 웃옷과 아래옷을 거꾸로 입을소냐

權或賢猶誤(권혹현유오) - 권도(權道)는 어진 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經應衆莫違(경응중막위) - 정도(正道)는 사람들이 어길 수 없느니

奇言明理士(기언명리사) - 이치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造次愼衡機(조차신형기) - 급한 때라도 저울질은 삼가할진져

 

   이에, 최명길이 다시 시로써 화답하죠

 

靜處觀群動(정처관군동) - 고요한 곳에서 여러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眞成爛漫歸(진성란만귀) - 참되게 합의점을 이루리라

湯氷俱是水(탕빙구시수) - 끓는 물과 얼음 모두 같은 물이고

裘褐莫非衣(구갈막비의) - 털옷도 삼베옷도 옷 아닌 것이 없느니

事或歸時別(사혹귀시별) - 혹 일이야 때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心寧與道違(심녕여도위) - 어찌 속마음이야 정도에 어긋나리오

君能惜斯道(군능석사도) - 그대 능히 이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면

語黙各天機(어묵각천기) - 말없이 각자 하늘의 이치를 지켜 나가세

 


 

 

      영화, 남한산성(南漢山城)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청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든다.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 청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대신들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맞선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병헌)과
 청의 치욕스런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헌’(김윤석).
 그 사이에서 ‘인조’(박해일)의 번민은 깊어지고, 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데 .....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정의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 병자년에 일어나 정축년에 끝났기 때문에 병정노란()이라 부르기도 한다.

배경

1627년 후금(: 뒤의 )의 조선에 대한 1차 침입 때 조선은 무방비 상태로 후금에 당함으로써 후금에 대해 형제의 맹약을 하고 두 나라 관계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요구를 들어 1628년(인조 6) 이후 중강()과 회령()에서의 무역을 통해 조선의 예폐(: 외교관계에서 교환하는 예물) 외에도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초의 맹약을 위반하고 식량을 강청하고 병선()을 요구하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해왔다. 그뿐 아니라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변경 민가에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므로 변방의 백성과 변방 수장()들의 괴로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후금의 파약() 행위로 조선의 여론은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척화배금(: 후금에 대하여 화의를 반대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격증하게 되었다.

당시 후금은 만주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부근까지 공격하면서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의()’로 개약()하자고 요청을 해올 뿐 아니라, 황금·백금 1만냥, 전마() 3,000필 등 종전보다 무리한 세폐()와 정병() 3만까지 요구해왔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고 화의 조약을 무시하고 후금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1636년 2월에는 용골대()·마부태() 등이 후금 태종()의 존호()를 조선에 알림과 동시에 인조비 한씨()의 문상()차 조선에 사신으로 왔는데, 그들이 군신의 의를 강요해 조선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었다.

조정 신하들 가운데 척화()를 극간()하는 이가 많아 인조도 이에 동조해 사신의 접견을 거절하고 국서()를 받지 않았으며 후금 사신을 감시하게 했다.

조선의 동정이 심상하지 않음을 알아차린 그들은 일이 낭패했음을 간파하고 민가의 마필을 빼앗아 도주했는데, 공교롭게도 도망치던 도중에 조선 조정에서 평안도관찰사에 내린 유문()을 빼앗아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후금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재차 침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4월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연호를 숭덕()이라 했으며, 태종은 관온인성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사신에게 왕자를 볼모로 보내서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공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와 같은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는 척화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조선 조정에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그 해 11월 심양()에 간 조선 사신에게 그들은 왕자와 대신 및 척화론을 주창하는 자를 압송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으나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재차 침입해왔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경과

청태종은 몸소 전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1636년 12월 1일에 청군 7만, 몽골군 3만, 한군() 2만 등 도합 12만의 대군을 심양에 모아 예친왕() 대선(), 예친왕() 다이곤(), 예친왕() 다탁()과 패륵() 악탁()·호격()·두도() 등을 이끌고 다음 날 몸소 조선 침입에 나섰다.

9일에 압록강을 건너 다탁은 전봉장() 마부태에 명해 바로 서울로 진격하도록 했다. 마부태는 의주부윤 임경업()이 백마산성()을 굳게 수비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피해 밤낮을 달려 심양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했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했다는 급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로서 의주부윤 임경업과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가 도착한 뒤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비로소 적의 형세가 급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진격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3일 오후 늦게 재차 장계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자 조정은 갑작스런 변란에 황망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도성 안은 흉흉해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로 줄을 이었다.

다음 14일 개성유수의 치계()로 청군이 이미 개성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히 판윤 김경징()을 검찰사(使)로,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使)로 명하고 강화유수 장신()으로 주사대장()을 겸직시켜 강화를 수비하도록 했다.

한편, 원임대신() 윤방()과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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